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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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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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받지못한 양육비, 성인자녀가 신청해도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요즘 젊은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이 일찍부터 교육을 통해 체득된 상태이고 인터넷과 휴대폰 보급으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접근이 쉽다보니 왠만한 법률지식도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는 터이지만, 상대적으로 나이든 어르신은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관심이 적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외도한 남편이 아내를 내쫓는 축출이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아내는 무일푼으로 자녀와 함께 쫓겨나오면서 양육비조차 받지 못한채 생계와 육아를 힘들게 병행해야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분명 비양육자는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 성장한 자녀가 과거 받지 못한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소송, 성인 자녀가 소송할 수 있나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양육자 혼자 부담했다면 비양육자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즉 만 19세 미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자녀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 청구권자는 배우자 일방입니다.

때문에 성인 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과거 양육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양육친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양육친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성인자녀가 비양육친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다가 그 자녀가 사망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한가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다가 사망했다면 양육친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자녀의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에서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사망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를 홀로 양육하기까지의 기간만을 과거 양육비 산정기간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비양육친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비양육친의 가족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소송이 가능할까 궁금하실텐데요,

양육비청구권자가 배우자 당사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양육비피청구자 역시 비양육친이며 그 가족이 피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양육비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참조 판례 :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다만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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