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막내아들로서 아버지가 사망하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살뜰히 부양하였으나, 상속인 중에는 아버지가 입양하였으나 오래전 가출한 자녀도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저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며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50%를 주장하였고, 소송 도중 오래전 연락두절된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한 후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오랫동안 혼자서 부모님을 살뜰히 부양하였고, 이에 다른 자녀들도 상속재산을 의뢰인에게 전부 양보하기로 하였으며, 우리가 상속재산을 전부 단독 소유로 분할하는 대신 상속세와 취·등록세 등 일체의 비용을 전부 부담하겠다고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100%가 인정되어 모든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해 오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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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