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아동학대 인정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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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아동학대 인정되는 기준 

조기현 변호사

■ 정서적 아동학대 인정되는 기준 

☞ 사례와 함께 알아보기


○ 정서적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다른말로 정신적 학대나 심리적 학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다른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등과 달리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서적 학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례에서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4헌바266 결정)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대법원도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달리 언제나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적 손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이르지 않는 유형력의 행사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01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보육교사들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당황하여 사과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자칫 죄를 인정하는 경우로 간주되기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발언하셔야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평소에 훈육이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주의하셔야합니다. 범죄에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만일 피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면, 보육교사가 아동을 미워하여 '고의'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동의 평소 행실 등 아동의 특성보다는 행위당시 훈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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