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양임야란 조상의 분묘가 소재하거나 세워질 예정으로 벌목을 금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말하며, 다른 말로는 선산이라고도 합니다.
금양임야는 조상의 묘를 수호하기 위한 임야이기 때문에 벌목과 개발을 금지하고 묘지 주변으로 나무를 심어 기릅니다.
임야 관리의 성격이 조상 묘를 수호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상속절차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같은 경우는 부모가 금양임야를 관리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동안 망자의 이름으로 선산소유권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양임야의 상속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양임야는 유류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금양임야는 조상묘의 설치 및 그 수호를 목적으로 하기에 제사주재자에게 단독승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임야는 상속시 공동상속인의 협의하에 분할하지만,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인 장자 단독승계가 원칙입니다.
때문에 금양임야는 유류분 청구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사주재자가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금양임야는 승계받아 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임야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승계한 금양임야는 묘토토지 가액과 합산해 2억원까지만 비과세됩니다.

금양임야 상속을 둘러싸고 상속인간 다툼이 있는 경우
금양임야는 제사주재자인 장자 단독승계가 원칙이나, 장자가 금양임야 상속을 거부하거나 사망하였다면 공동상속인 협의하에 새로운 제사주재자를 정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장남이 사망하였을 경우 장손이, 장손이 없다면 장녀 순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남이 사망하여 새로운 제사주재자를 결정해야 한다면 장남의 장손이 승계해야하고 장남에게 장손이 없다면 장녀에게 단독 승계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토지가 금양임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금양임야인 경우에는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종종 상속재산이 금양임야가 아닌데도 금양임야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금양임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금양임야로 인정되려면 조상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벌목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주변에 나무가 없거나 벌목된 사실이 있다면 금양임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고 제사를 지낸 사실이 없다면 금양임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귀속되어 분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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