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송으로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해결사례 | 로톡
[청구이의] 소송으로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해결사례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청구이의] 소송으로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난 사건 

서동민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수****

공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실제로 채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공증을 작성하거나 실제 채무보다 과다하게 공증을 작성했는데 채권자가 공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증상 채무가 부존재함을 판결로서 확인받아야 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채권자와 공증을 작성했는데 실제 채무액의 2배를 공증에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갑자기 공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소장을 받은 채권자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증상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이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