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채무를 지지 않았음에도 공증을 작성하거나 실제 채무보다 과다하게 공증을 작성했는데 채권자가 공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공증상 채무가 부존재함을 판결로서 확인받아야 하며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자와 공증을 작성했는데 실제 채무액의 2배를 공증에 기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는데 채권자가 갑자기 공증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소장을 받은 채권자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증상 채무가 없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은 이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확정되어 의뢰인은 공증상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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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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