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가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수사관이 자택으로 방문하여 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2. 변론 취지
의뢰인이 메가클라우드에서 받은 영상을 구글 드라이브에 옮겼지만, 구글 드라이브에는 문제되는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고 대용량이기에 의뢰인이 성착취물 소지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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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