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협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님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급할 자력이 된다하더라도 과도한 금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잘 안 될시 학교 측에 알리겠다."는 표현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해악의 고지에 내용의 제한은 없습니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 다양한 해악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 역시 불문하고,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학교 측에 전화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작성 목적이 공익을 위한 부분이었다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먼저 객관적으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합의가 안 될 시"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아 공공의 이익이 목적인지, 합의금이 목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