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상황에 인정받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며 생활 또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섣불리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에 노출되고 있는데요.
이때 어떤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직장내 괴롭힘 인정요건
근로기준법에서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먼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직장상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직접적인 지시나 명령을 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운 지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고통을 주었다면 인정이 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여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수행 중이 아니어도 업무수행에 편승하거나 빙자하여 이루어진 행위라면 해당 행위가 업무관련성을 인정 받을 수 있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는 업무와 무관한 일의 반복지시, 직장내 따돌림, 사적인 용무 지시, 과도한 업무지시, 업무수행 방해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가해자의 의도와는 별개로 괴롭힘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들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5인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적인 볼일을 보다가 발생한 상황이거나 업무상 지시나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낀 경우에는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폭언이라면 해당 내용이 담긴 녹음이나 모바일 메신저 또는 사내 메신저의 내용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확실하고 명쾌한 진행을 위해서는 사건 진행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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