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한 돈을 출급청구하여 지급받았지만
공탁금액이 치료비나 위자료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공탁 금액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인 피공탁자는 공탁금 출급청구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공탁자가 공탁한 취지대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금 출급청구서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에 이의유보의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이의유보하고 출급함 ”).
위와 같이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출급하게 되면 나머지 치료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도 다시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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