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댓글명예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얼굴이 보이지 않기에 내가 누구인지 타인에게 숨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공간인데요. 이렇다보니 이러한 익명성에 기대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악성댓글은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허위나, 사실이든 간에 상관없이 명예를 실추시킬만한 내용을 작성하면 무조건 처벌대상입니다. 그래서 허위가 아닌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댓글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내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매음은 엄연히 성범죄여서 범죄가 성립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됩니다.
댓글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더라도 처벌을 받기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댓글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은 전파력이 매우 빠르고 파급력이 커서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법부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도 처벌형량을 높여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가장 낮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많게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댓글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에 그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거나 악플 개수가 많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댓글을 작성한 후 아이디를 탈퇴했더라도 인터넷에 개인정보만 삭제되더라도 로그가 남아있기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명예훼손도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로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선처 또는 감경을 원한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댓글명예훼손,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하는 댓글을 작성한 것만으로 성립이 되는게 아니라 공연성이 충족할 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내가 단 댓글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았다면 죄가 성립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면,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조회수가 아주 극히 미미하다면 감경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 댓글을 단 만큼, 공연성부분은 부정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댓글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거의 조회수가 없다면 충분히 이부분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없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할려면 공연성과 함께 특정성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 함은 댓글만 보고 그 댓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꼭 실명이 공개가 되지 않아도 되고, 내용만으로도 누구인지 유추를 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고 그 댓글이 누구를 특정하는지를 알 수 없다면 참작하여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댓글명예훼손을 저지르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듣게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된다면 사실을 인정하시고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게 좋습니다.
손가락 살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댓글은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외에 민사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댓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는 사안의 중대성을 꼭 인지하셔서,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을 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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