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년차 서울대 출신 강남이혼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정당한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만 법률혼을 해소하고 이혼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정당한 이혼사유라고 하면 6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째,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행위가 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성격 차이 갈등 등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이나 조정 이혼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우선 자신의 배우자가 위의 6가지에 해당되는지, 자신은 그 사안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혹 유책배우자 측에서 이혼 청구를 원하여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만들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에서 소장을 무시하고 무대응할 경우 무변론 승소 판결이 내려져 결과적으로 불리한 사안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아 자신의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고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혼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방어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인정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부부 쌍방이 서로에게 유책사유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이 인정되면 됩니다. 즉 남편이 외도 행각을 벌였고 유책배우자이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배우자측에서 외도 행각을 벌이기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해왔다거나 부부간의 지켜야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방어하기 원한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에서 자신의 유책행위는 없는지, 강남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 분석 중요해
자신에게 유책 사실이 없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장을 받았다면 억울하지만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이기에 방어 전략을 세워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이혼 소장에서 주장하는 사안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유책배우자가 유책사유를 일부로 지어내어 이혼 청구를 하는 상황이라면 소장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법리적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적으로 청구가 되지 않지만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당했다면 사건 초기부터 사안을 제대로 파악해 방어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때는 소장에 담긴 내용을 분석하고
소장 내용에 담긴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들을 법리적으로 반박해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은 개인이 홀로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이혼 소송 수행 경험이 많은 강남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양육권이 문제라면?
더불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도 이혼 결정 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 쟁점사항에 대한 판결이 중요한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세우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당한 상황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등을 받아내길 원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잘 확인해야 할 것이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유책 사유와 관계가 없기에 배우자측이 유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많고 아이와의 유대감이 높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으로 인해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의 유책과 상관없이 이혼에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제대로 받아내려면 우선 아이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증거로써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의 복리를 위해 주 양육자로써 어떻게 양육을 해왔고 아이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라는 점이 재판부를 설득시켜야 하기에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유책사유 자체가 양육권을 가지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배우자가 외도 등의 유책사유를 저지른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하고 양육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외도 등을 통해 아이의 양육에 소홀했던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아이의 양육에 도움이 피해가 된 상황을 입증한다면 양육권 방어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개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되는 요소가 달라질 수 있고 아이의 나이와 의사 표현 등이 판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에 반드시 강남이혼변호사와 같은 전문 법률가와 함께 관련 사안에 대한 상의 후 유리한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이라면 상대측 역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성립시키기 위해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배우자가 유책을 저질렀다는 사실 하나로는 결코 유리한 판결을 받아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안을 법리적으로 판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조 경력 12년차의 베테랑 강남이혼변호사인 저에게 사안을 맡겨주신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안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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