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신청인은 과거 자신이 수임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선고해 손해를 봤다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하지만 1,2,3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는데, 그동안 대법원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 16114 판결 [손해배상(기)])를 통하여 중과실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3. 이에 위 2. 항의 신청인은 재차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 조항에 없는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의 경우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가중된 요건을 포함시키는 현행 대법원 판례의 위헌 여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 집행과 비교해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에만 일종의 특전을 부여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이 같은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현행 규범 통제 제도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라며 각하 결정(2022헌가 21) 했는데, 해당 법률조항은 법관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를 다른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고, 다만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가 문제 된 구체적 사안에서 해당 직무행위의 내용과 양태 특수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 및 법령 위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이로써 새로운 성립요건이 가중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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