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윤창호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및 제3항).
혈중알콜농도 | 처벌내용 |
음주측정불응(제2항)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제3항 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제3항 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제3항 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 (일명: 윤창호법)
일명 윤창호 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후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혈중알콜농도 | 처벌내용 |
음주측정불응(1호)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퍼센트 이상인 사람(2호)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죄를 범한 경우 즉 2진 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비하여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0.03퍼센터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터 미만인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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