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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경에 저는 중국인 강사와 수업 관련 상담을 하였으나 정확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고, 상대방의 일방적인 연락두절로 화가 나서 전화를 상대방에게 많이 하고, 욕설이 담긴 음성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신고를 당했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후 2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 일부분은 인정, 일부분 불리한 것은 기억 나지 않음으로 진술) 저는 혐의는 인정하되 정신병이 있는 걸로 참작을 요청했는데요.(기존에 연루 된 사건들은 정신과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정식조사를 받았음) 이 상황이라면 제가 형을 어느정도 받을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저는 무혐의를 받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피의자 신문인데 의견서 작성을 하고 보낼 수 있다는데, 이게 과연 저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몰라서 망설여집니다. 변호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느 것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해외에서는 범죄경력증명서를 떼기 때문에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