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촬영된 관계 동영상과 법적 문제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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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촬영된 관계 동영상과 법적 문제

21일 19경 여자친구 자취방에서 술을마시고 관계를 했습니다. 둘다 술에취해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관계동영상 촬영을했고 다음날아침 05시 쯤 다시 관계를하고 영상얘기를했습니다 저에게 대뜸 왜 몰카를 찍냐고 그래서 어제일 기억 안나냐 계속 화를내길래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취했나보다 하고 저는 원만한 관계를위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지운줄 알았던 동영상이 남아있길래 지우고 휴지통 또한 지웠습니다 (아침 07시 이전) 그런데 출근하여 피씨카톡을 켰는데 관계영상 캡쳐본을 제카톡으로 본인 휴대전화에 보내놔있었습니다. 제 핸드폰 카카오톡에는 남아있지 않았짐나 피씨카톡에는 있더라고요. 놀라서 그것도 지우고 관계 회복을위해 카톡과 전화를 하였고 끝내 22일 헤어지기로 하였고 23일 여자친구의 남동생으로 부터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주도 여행중이었고 내용은 간략하게 아드님이 몰카범죄영상을 찍었다며 자기네 쪽은 합의 의사가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내용을 말해드렸고. 25일 현제까지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 저도 준비해야겠다 생각이나 이렇게 글남김니다. 여자친구와는 오픈카카오톡 동네 모임에서 만나 약 5개월 정도 만났고. 질문 1. 저는 지금 무었을 준비해야할까요 (핸드폰 포렌식을 맡겨 동영상 찍을시점과 지운시간 및 제핸드폰으로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보내것 살려놔야할까요) 진문 2. 지금저에게 고소상태인지 알수있나요? (그냥 단순 협박인지, 저한태 고소를 하는중인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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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마 지금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고소상태인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 포렌식을 맡기셔도 동영상 찍은 시점과 지운 시간을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3. 합의하여 촬영 하였으면 보통 "왜 몰카를 찍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합의 하에 찍은 건데"라고 대답하는 게 일반적 입니다. 인정하는 듯이 사과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 하실 듯 합니다. 4. 영상 내용이 여성의 뒷모습이 나오는 영상이면 특별한 증거가 없는 이상 합의하에 촬영 하였다는 주장은 먹히지 않을 듯 하고, 촬영하는 핸드폰을 여성이 쳐다보고 잇는 영상이라면 동의 하에 촬영 하였다는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3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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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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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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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이후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친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인 경우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5-2. 아직 고소 전이라면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가해자가 고소를 하기 이전에 합의에 이르러 고소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막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를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 입회 하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 입회 하에 합의를 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나 변호사가 개입하면 고소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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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진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
예약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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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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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우선 아직 경찰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셨다면 피의자로 특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일단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고소를 하지 않도록 미리 합의를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합의를 제안하지는 마세요. 3) 변호사와 유선 상담을 통해 합의 전략 구상 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속하게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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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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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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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직 경찰에 입건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입건되었을 시 포렌식으로 해당영상을 복구해볼 것인데 영상의 내용에 따라 동의가 있었는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3. 본인으로서는 촬영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시고 영상의 복구를 기다려보셔야겠습니다. 4. 만약 영상의 내용으로 별달리 항변할만한 거리가 없다면 선처를 구하시고 상대방과 합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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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남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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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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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합의하에 성관계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에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카메라의 각도, 카메라를 의식하는지 여부, 대화 내용 등을 통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2. 고소상태인지는 확인하실 수 없으나, 경험상 아직 고소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인정하는 듯한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일단 동영상이 없다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하여도 삭제 시점은 알 수 없습니다. 4.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과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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