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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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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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손해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고나 얻은 질병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때의 막막함은 말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다치거나 우리집의 가장이 직장에서 직장에서 다치거나 병에 걸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여 다치거나 사망을 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을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가 업무상의 원인으로 인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급을 받은 산재보상액(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등)으로는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전되지 않는다면 남은 손해에 대한 부분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보전할 수 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금 산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가지를 배상해야 합니다. 바로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입니다.

 

여기서 적극손해는 치료비, 소극손해는 향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서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한다면 직접 민사절차를 통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는데요. 재해자의 나이와 평균임금 또는 기전에 받은 산재보험급여 등이 큰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평균임금이 낮으면 손해배상금이 적게 산정될 수 있고 장해정도가 심하거나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기록이 없으면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손해배상을 준비하신다면 미리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고려하여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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