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들은 ‘술’ 좋아하시나요? 본인의 주량을 넘기면서까지 술을 많이 마시다보면 기억이 순간적으로 안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필름이 끊겼다’고도 말하며 블랙아웃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스킨십은 차후에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A씨의 동의로 합의하에 숙박업소를 찾았으나 이후 A씨는 당시 블랙아웃으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B씨를 고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씨가 무방비상태로 잠이 든 점을 비추어 볼 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았고 A씨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대방과의 스킨십은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준강간죄란?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는 쉽게 말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론에서 말씀드린 만취상태, 잠에 깊이 빠졌거나 기절한 사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간은 앞에서 규정으로 살펴보셨듯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간이 준강간보다 더 나쁜 범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람이 의식이 없을 때 간음한 것이므로 더 죄질이 나쁘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성범죄의 경우는 수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혐의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전문 변호사를 찾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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