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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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성매매, 처벌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장휘일 변호사

   

대학교수가 몇 년 전부터 채팅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채팅앱이 청소년 사용불가라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적인 행위임에 틀림없으며 중대한 범죄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경우 소위 사회적으로도 매장을 당할 수 있는 범죄이지요. 따라서 해당 범죄의 혐의를 받으셨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란 무엇일까?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를 말합니다

성을 대상으로 이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이는 단순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하는데요.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더 중한 범죄로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아동ㆍ청소년 매매행위)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성년자 성매매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 또는 범인을 말합니다.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량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성매매와는 다르게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형량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대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성매매에도 피해자가 존재할까?

성매매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성을 사고 판 것일텐데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돈을 주지 않았을 경우도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위력이나 위계 등 압박에 의해 강요당한 사람, 자신의 성 결정권을 제대로 판단하고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피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성매매의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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