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을 하려는 남성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일으킨 저항행위를 과잉행위로 판단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행위에 방어한 것이었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해자의 행위는 추행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으로 보아 정당방위의 행위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은 벌어지지 말아야 할 사건임에도 의외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의지와 다르게 행동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으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로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강제추행·강간치상]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란, 말 그대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한 강제추행을 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시대상에 발 맞춰 성범죄에 대해서 점점 강력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라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보다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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