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헬스 유튜버' 로부터 모욕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유명 '헬스 유튜버' 로부터 모욕 피소 : 혐의없음(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유명 '헬스 유튜버' 로부터 모욕 피소 혐의없음(불송치) 

이동훈 변호사

혐의없음

광****

 

  • 비난할 목적이나 모욕할 의도가 아닌, 단순히 시청자로서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이게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명 헬스 유튜버가 자신을 향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글 또는 댓글들을 대량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원색적인 비난이나 허위 사실 뿐만 아니라, 애정어린 시청자들의 비판하는 글까지 모두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뢰인님 역시 시청자로서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갤러리에 "***년" 등의 내용이 들어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고,

고소를 당하신 후 매우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상태로 파운더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의뢰인님의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논리적, 법리적으로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글을 작성하여 게시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의뢰인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상대방에 대한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도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님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는 상대방의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밖에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제3자가 해당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이 작성한 글의 내용 중 다소 무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만한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유명 헬스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논란과 문제를 일으킨 바 있으며

공인이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원색적인 비난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면

의뢰인님의 게시글은 시청자의 건전한 비판으로 수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파운더스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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