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X'기사 댓글 모욕, 명예훼손 대량고소: 혐의없음(불송치)
'최순X'기사 댓글 모욕, 명예훼손 대량고소: 혐의없음(불송치)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최순X'기사 댓글 모욕, 명예훼손 대량고소: 혐의없음(불송치) 

이동훈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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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관련 기사 댓글 모욕, 명예훼손 등 대량 고소 사건



*의뢰인님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변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최순실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모욕성 글 또는 댓글들을

공소시효, 고소 기간이 도과하기 전 대량으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님 역시 과거 인터넷 뉴스를 본 후 모욕성 댓글을 달아 고소를 당하셨고,

매우 불안하고 근심이 많은 상태로 파운더스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모욕죄와는 달리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기간에 제한이 있지는 않고,

공소시효는 적시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따라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5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7년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로, 안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 이후 명예훼손성, 모욕성 글과 댓글들의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최근

대량으로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커질 염려가 있어 파운더스는 신속하게 대응을 해나갔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해당 발언에 모욕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인터넷 뉴스와 같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인물을 다룬 기사에 단 댓글은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합니다.

다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파운더스는

의뢰인님의 표현 수위가 다른 수많은 댓글들에 비해 특히 더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큰 이슈가 되어 비판적인 뉴스 및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었고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점,

인터넷 또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고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 등

해당 발언의 모욕성에 대해 다투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파운더스의 신속한 대응과 노력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한 의뢰인님

오랜 시간 고생하시고 깊이 반성하시는 만큼

앞으로 평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운더스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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