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형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장휘일 입니다.
오늘은 최근 온라인 상으로 가장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법률에 위반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는 죄명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호법익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우리 법은 왜 범죄로, 그것도 나아가 성범죄로 규율하고 있는 것일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의 보호법익을 잘 살피면, 어떤 행위가 처벌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명확해집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본적인 처벌대상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상규상 성적인 표현으로 인정될만한 글이나 그림을 함부로 보내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립요건
1. 객관적 요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2. 주관적 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일 것
3. 구체적 내용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목적여부를 판명하게 됩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는 것이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것이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웹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 링크를 보내는 행위라도 그것이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이는 같은 방식의 전달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죄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되는 불명예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였다가 막상 수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때라도 저를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오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혐의에 연루되자마자 전문 변호사와 의논하여 자신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하게 형사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형사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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