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투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청구금액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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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투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청구금액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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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사기/공갈손해배상

선물투자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청구금액 전액 인용 

조기현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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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씨와 B씨는 선물거래를 하여 투자금의 4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C씨 등의 말에 속아 A씨 3억원, B씨 2억2천만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습니다. A씨는 배당금 2억2천여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대응을 하기로 하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을 선임하였습니다.


2. 대응방향

법무법인대한중앙은 C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법 제741조 소정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하여 민사송을 제기했습니다.


3. 사건결과

형사고소 사건은 계류중이었지만 민사법원은 C씨가 A씨와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금원 전부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를 가집행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등은 이 판결문에 기해 C씨 등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사 조언

사기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소송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형사배상명령 등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려 가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반환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의 성립은 그 요건이 까다롭고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투자 등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경제범죄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는 훨씬 더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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