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 군인 절도죄 기소유예
군인 A씨는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전원을 끄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점 점원이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빌려쓸 생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징계 위기에 놓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지만 검사는 절도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군인신분인 A씨는 징계는 물론 승진상 불이익 등 인사상 제약이 발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대응방향 -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법무법인대한중앙은 A씨가 공무원 신분인 점, A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행정소송보다는 헌법소원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큰 절차라고 판단하고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 인용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주장대로 헌법재판소는 A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A씨의 평등권과 행보추구권을 침해하였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면, 이에 따라 검사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변호사조언
공무원 징계 구제방법 중에는 징계취소행정소송도 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징계수위를 어느정도 낮출 수 있을 지언정 징계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특히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승진임용시에도 기소유예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장기적이고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될 여지가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택할 때 헌법소원은 형사 및 헌법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조기현은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헌법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루었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팀을 구성하여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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