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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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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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년미만이어도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한 경우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이혼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불리는데 배우자로서 기여한 바가 입증된다면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기여도를 얼마만큼 인정받느냐에 따라 몇 %의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기파탄이혼, 즉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우 짧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소송은 청구를 한다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혼소송시에는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 부분은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는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기간 1년 미만 이혼시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이혼의 쟁점과 알아두어야 할 사항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이면서 이혼하는 경우는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주로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입증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6가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위자료를 받게 되는데요,

만일 배우자를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초단기이혼의 경우 혼인무효, 혼인취소소송을 취하면서 이혼을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 및 혼인 취소 사유가 기재되며, 혼인무효는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사실 및 무효 사실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고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학력이나 직업, 경제문제 등 단순히 어떤 사실관계를 속인 경우 모두 혼인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혼인무효와 혼인 취소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혼인무효와 취소, 이혼 중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혼이혼이지만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 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지만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는 첫번째 가능성은 혼인기간은 짧으나 사실혼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는 남녀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는 늦게 하거나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만일 혼인신고 전 남녀가 함께 동거한 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혼인기간이 1년미만으로 짧더라도 사실혼 기간도 혼인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동거는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들이 존재해야 합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자의 이혼과 함께 1년반 동거를 하던 여성이 사실혼 재산분할 기여도로 50%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기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52473



신혼이혼이지만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 ② (feat. 법률사무소 카라 승소사례)


의뢰인은 혼전임신으로 남편과 혼인하자마자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곧이어 둘째를 갖게 되었는데, 남편이 육아를 방임하고 밖으로만 나돌기에 혼인한 지 1년도 안 되었지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고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남편은 혼인 기간이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의뢰인이 신혼집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음은 물론 혼수도 없이 몸만 왔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해줄 수 없다고 다투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카라는 의뢰인이 1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했으며, 향후 의뢰인 혼자서 두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므로 부양적 요소가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는 둘째를 임신 중이었기에 남편은 아이 1명에 대한 양육비로 5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저희는 둘째를 출산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아이 1명당 양육비로 75만 원씩을 총 1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 기간이 1년이 안 되고, 재산에 기여한 부분이 없을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재산분할로 기여도 10% 이상을 인정받아 5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양육비로 150만 원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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