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오빠가 모두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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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오빠가 모두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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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오빠가 모두 가져간 경우 소송을 통해 되찾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간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예는 바로 장남과 여동생 사이에의 상속지분관계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1:1로 같습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더 많은 몫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녀의 차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출가한 여동생은 아무래도 친정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부모님의 재산관계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장남인 오빠의 말에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뒤늦게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할 상속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오빠가 상속재산을 모두 가져간 경우 여동생이 소송을 통해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없이 상속재산을 가져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법정상속인 전원의 동의하에 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남이 부모님 유산을 모두 가져가는데 여동생이 동의했다면 그 협의 내용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인들 동의없이 장남이 모두 부모님 유산을 가져갔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만일 여동생을 속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찍도록 하였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위조해 부모님 재산을 독차지한 것이라면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이 오빠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만일 여동생 몰래 여동생의 인감을 위조해 허위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해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면 이는 사문서 위조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위조된 서류로 재산을 가져간 경우, 여동생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이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등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권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안날부터 3년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오빠에게만 재산을 증여해줘 남은 상속분이 없는 경우


살아생전 부모님이 오빠에게만 재산을 증여해 부모님 사망 후에는 남은 상속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에는 증여재산도 포함됩니다.

즉 현재 나눌만한 상속재산은 없다 하더라도 증여재산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여동생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억의 재산을 모두 오빠에게 생전 증여하여 남은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10억에 대한 여동생의 법정상속분은 5억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빠에게 모두 증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동생은 본인의 법정상속분 5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역시 소멸시효가 있고 오빠의 특별수익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전문가의 법률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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