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의 난', '왕자의 난' 심지어'조카의 난'까지 이어지는 재벌가 상속분쟁.
그러나 이러한 소란에서 배제되어 있던 유일한 재벌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LG그룹입니다.
LG는 창업 이후 '장자승계' 원칙으로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요, 최근 작고한 LG 구본무 회장의 아내와 두 딸이 현 LG그룹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그룹 상속분쟁의 뒷 이야기와 상속회복청구소송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승계원칙의 균열, 조카에서 장남으로
LG그룹은 전통있는 유교 가풍을 지키기 위해 75년간 철저한 장자승계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LG그룹을 이끌고 있는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구본무 회장의 조카였는데요,
고 구본무 회장의 장남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뒤 2004년 자신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 구광모를 양자로 입적한 것입니다.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 입양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단절되는 친양자 입양이 아닌 일반 입양이므로 양자로 입적된 구광모회장은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성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없으며 양부모와 양자, 친부모 간 합의만 있으면 구청에 신고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상속이 모두 끝난 후 구본무 일가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한 이유
2018년 5월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후 상속재산은 같은 해 11월에 완료되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는 것이 엘지그룹측 설명입니다.
당시 구본무회장은 별다른 유언을 남긴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정상속인은 구본무회장의 배우자, 그리고 장자인 구광모 현 엘지그룹대표, 그리고 두 딸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하에 ㈜엘지 주식 등 경영권 관련 재산은 구광모 대표가 상속하고, 남은 상속인은 ㈜엘지 주식 일부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하는만큼 상속절차가 상속인 협의하에 마무리되었다면 이후 상속관련 다툼이 있다고 해도 상속회복청구소송은 불가합니다.
엘지그룹 가족들이 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상속 과정에서 정상적인 절차나 요건을 따르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호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간에 재산분할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민법의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전원 동의가 없었거나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의 차등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기존에 행해진 상속재산분배는 무효로 하고 다시 법정상속분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상속재산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다만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재산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상속재산을 빼앗은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 진정상속권자는 참칭 상속인이 상속 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양수인에게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버릴 수도 있으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으며, 현금 등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해 버릴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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