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징계구제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업무를 하며 회사에 기여해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로 징계를 받아 불이익을 얻게되는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부당징계구제신청입니다.
부당징계구제 신청은 내가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가 정당하지 않은 징계라고 생각이 될 때 신청하여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징계구제신청은 그 판정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만큼 구제신청을 하는데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성을 더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부당징계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은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부당한 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이 문제에 대해 구제신청 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한 내에 신청을 하려면 최대한 빠르게 구제신청을 뒷바침할 자료들과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은 기각 당하면 끝일까?
수집한 자료들을 증거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이 기각된다면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부당징계사건은 최초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이 기각된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 순으로 재심을 진행하고 싶다면 상급기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의 의견서와 답변서를 제출하며 각자의 입장을 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핵심증거가 될 수 있는 의견서와 답변서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확실하게 준비를 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징계일 수도 있지만 만약 회사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써온 명예가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만약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준비하신다면 노동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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