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해고를 당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 즉 고용인이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를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를 한 이유는 정말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고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당 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려면 빠르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실질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질적 정당성은 해고사유와 징계재량권의 남용여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해고 사실을 통보할 때 서면으로 통보했는지, 미리 해고를 예고하였는지 등 절차적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는?
이때 상대방 즉 회사는 사건이 접수되고 담당조사관이 지정된 우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안내 공문을 받으면서 해당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원하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적게됩니다. 만약 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을 요구 할 수 있고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입장에서는 보장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당 금액을 산정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의견피력과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정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문을 받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련하여 확실하게 알지 못하시는 경우 관련된 절차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