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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노동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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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노동청 제외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 입니다.



노동청 외에 임금채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급체불이 되면 노동청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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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노동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용자에게 강제로 체불된 임금을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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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순순히 임금을 지금해주는 경우가 적기에 확실하게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민사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인 효력을 없지만 고용주는 민사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명확한 상황일 때는 체불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에서 고용주가 불복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절차들을 이용하여 밀린 임금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체불임금에 대하여 빠른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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