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 입니다.
노동청 외에 임금채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체불이 되었을 때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급체불이 되면 노동청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실겁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노동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용자에게 강제로 체불된 임금을 추징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작성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대질심문을 진행한 후 실제로 임금 체불이 된 것이 확인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서 임금체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도 순순히 임금을 지금해주는 경우가 적기에 확실하게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면 민사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법적인 효력을 없지만 고용주는 민사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임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명확한 상황일 때는 체불임금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부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급명령에서 고용주가 불복을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상황은 오히려 시간이 더 들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보다는 민사소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절차들을 이용하여 밀린 임금을 더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체불임금에 대하여 빠른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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