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차인환 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고, 만약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는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신청을 통해 나의 근로 정보와 사업주와 사업장 정보, 입사와 퇴사 날짜 등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점은
1. 월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급여이체 내역
2. 시간외수당을 청구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로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
3. 해고예고수당청구는 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문자등이 필요
4. 퇴직금의 경우 재직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하지만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민사절차진행은 근로자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임금체불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률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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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