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5. 재판 전 긴급처분
1)응급조치(경찰)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예: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행위 등)와 관련한 신고가 있으면 경찰은 현장에 나가서 현재 행위를 제지하고 경고하며 범죄수사 착수, 피해자 등이 할 수 있는 향후 절차 안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응급조치라고 한다. - 위반시 본격 수사
2) 긴급응급조치(경찰/ 사후승인 검사 법원) : 스토킹행위 신고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요청으로, 접근금지, 전화 등 연락금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시 과태료
3) 잠정조치(피해자 요청-사경 신청-검사 청구-법원) : 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원할한 조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서면 경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위반시 형벌
6. 초기 대응의 구체적 방법과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 문제
1) 스토킹 처벌법은 개념상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다분히 수사기관 시각의 구분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지속 반복된 스토킹범죄 피해자이더라도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당시 행위에 대해서만 스토킹행위로만 취급하여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피해자는 신고 전이라도 평소에 받아온 스토킹 행위의 근거를 취합하여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상태에서 법적 조치를 결함하게 될 때 당시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함과 동시에 그간의 있었던 일련의 행위를 함께 고소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위해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기를 권한다. 고소를 하든 합의를 하든 보호조치를 요청하든 전문가인 나의 편이 필요하다.
2) 신고나 고소를 하면 다 해결되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감히 답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이다.
스토킹범죄는 심리적인 집착에서 기인하는데 그 집착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많은 경우에는 해결이 되지만 가해자가 극도로 폭력적인 경우에는 신고 행위가 직접 보복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복성향의 범죄는 계속 거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복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가해자가 지극히 폭력적이고 분노조절이 안된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비롯하여 미리 충분한 상담을 받고 보호조치에 만전을 기한 수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꽤 많은 경우 피해자가 강한 법적조치를 취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7. 신고 내지 고소 후 일반적인 절차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신분이 된다. 피의자로서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해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접촉또한 스토킹행위의 반복이거나 협박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인을 통하여 사과와 반성, 합의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한히 합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해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합의를 해도 될지, 재발방지책은 있는 지 등을 함께 고민하며 최종적으로 합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예방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하고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물리적인 접근을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현행범으로 신고하기도 좋고 때로는 체포될 수도 있다. 그 다음행위가 무서워서 계속 대응을 해주면 나중에 집착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피할 수 없는 스토킹행위가 계속되고 집착이 강해질수록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계속 응대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냉정히 대하는 경우보다 집착의 정도가 커지고, 스토킹의 정도나 파생범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범죄심리학자, 프로파일러 분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 스토킹 범죄, 성범죄 형사 변호사 일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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