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1. 개요
스토킹은 맹수가 먹잇감을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뜻의 영어 stalk+ing 의 한국발음 그대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본인이나 지인 중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한 번씩은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은 당하는 사람에서는 그 고통(불안감, 두려움)이 매우 큰 가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거나 막을 법적 수단이 매우 미흡했습니다. 즉 그동안은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행정형벌로서 범칙금 8만원 정도의 처벌만 가능했고 민사적으로는 접근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다른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범죄로 규명하고 초기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아주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는데 늦었지만,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스토킹범죄) 및 처벌 수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동거인,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한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장소(주거등)에서 배회하는 행위(기다리거나 지쳐보기)
3) 우편, 전화, 휴대폰, 인터넷 등 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두는 행위
5) 주거등 부근에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 또는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스토킹 범죄의 특성
스토킹 범죄는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뚜렷한 범죄행위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또 한때는 지인이었던 사람 또는 아예 정체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다 보면 폭행, 강제추행 등 성범죄, 주거칩입 등 범죄가 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살인에 이르기도 합니다(성범죄 등 강력범죄).
또한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협박, 성폭력특별법위반(통매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읍니다(디지털 성범죄).
4. 초기 대응(신고, 고소, 합의 등 일련의 절차)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에 강한 대처를 취하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며, 한편으로 가해자도 더 큰 범죄인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고하기 모호하거나 관계상 미안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 폭행을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데,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즉 가해자가 진정 반성하고 재범을 가할 위험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신고나 고소를 하더라도 갱생의 기회는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반성하지 않으면 그냥 처벌받게 하면 되는 것이구요.
-계속-
[ 스토킹 범죄, 성범죄 형사 변호사 일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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