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이혼이 흠이 되었다면 오늘날에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2쌍 중 1쌍이 이혼을 할 정도이니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부분들 중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가 있는데 이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우선 황혼이혼을 결혼기간이 길어 자신이 결혼생활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많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분쟁도 잦게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으로 법적 소송을 오고간다면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가 독립한 경우가 많아 자녀와 관련해서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쟁점사항이 많아 기여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단순히 주장만 하여서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증거로서 자신의 기여정도를 소명하여야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황혼이혼은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이 많아 단순히 경제적측면만을 바라보고 기여도입증이 어려울 것이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업주부가 기여도 50%를 인정받아 재산을 반으로 분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 중 한쪽이 집안일까지 전담했음을 입증받아 70%까지도 재산이 분할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없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업주부인 경우 기여도를 입증받으시고 싶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육아 및 가사활동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부의 경우 33%를 인정받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기간이 길어 보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하게되면 보다 많은 기여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많은 재산을 분할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이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이혼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기여도는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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