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상속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상황에 따라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금전이 뒤를 잇는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히 가족에게 직속으로 이어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문제에서 최우선되는 것은 고인의 유언입니다.
유언에 상속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간의 협의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대상자는 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상속은 순위대로 이루어지며 위의 명시된 순서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만일 이전 순위에서 상속받을 사람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상속대상자가 되어 상속을 받게 된다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로 크게 나뉘며 상속을 받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나뉩니다.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제도를 통해 재산의 관한 권리를 포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유형
1. 단순승인
상속되는 금액 모두를 받는 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를 포함한 금액이기에 상속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의 내용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받았다고 표현하시는 것은 대부분 단순승인에 해당되며 상속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시 자동적으로 상속금액이 승계됩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에게 유리한 상속방식이며 채무를 재산범위 내에서만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한정승인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을 많이 남긴 경우라면 단순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3. 상속포기
상속인이 남긴 금전 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상속포기입니다.
종종 상속포기 제도를 고인의 채무에 대해서만 포기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상속에 대한 포기는 고인이 남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포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신청되지 않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기한내에 상속에 대한 포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 기한을 지난 경우라면 빚까지 상속될 수 있기에 사전에 상속인들과 합의를 거쳐 동시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고인의 보험금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와는 별개로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속의 유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은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며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긴 경우라면 빠른 시일내에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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