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상속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보통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당하게 물려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종종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일이 발생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분쟁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상속이 특정 자녀에게 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몫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누구나 신청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내용이 성립되어야 하며, 만일 성립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없습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법리적인 절차가 있지만,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건너뛰고 진행한다면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받아내시길 원하며,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은 경우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 요건에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정상속인이 아니라 제 3순위인 형제, 자매까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보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청구소송은 이처럼 상속권자가 모두 유류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4순위를 제외한 3순위의 법정상속인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산정하는 비율 역시 다르게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자신이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상받을 수 있고,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 만큼 유류분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해놓고 있으니 산정비율 역시 꼭 기억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여 자신의 몫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자신이 진행하고 싶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법원이 명시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진행할 수 있으므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보통 유류분청구소송은 설령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에서 모두 반환을 인정하는 것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시 전 가진 재산에 대한 가액으로 증여액을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됩니다.
즉 쉽게 말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정된 유류분금액의 범위내에서 유류분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만 유류분청구반환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상속인 중 일부가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유류분금액보다 적거나 없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도 재판부에서 침해된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 증여, 유증한 재산 즉 특별수익은 무엇인지가 재산입증이 쉽지 않으면 실제 사실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어 무엇보다, 살아생전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어떻게 재산이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 정확한 유류분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기간 안에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소멸시효를 넘긴 경우라면 아무리 자신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고 할지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소멸시효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1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물론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속의 개시와 돌여받아야 하는 증여 혹은 유증을 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년인 만큼, 유류분 침해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상속이 일어난 이후 얼마나 시간이 흘렸는지 꼭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싶어도, 과거에 얼마나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되었는지 증여나 유증을 한 내역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법률전문가와 동행하여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대응전략을 모사하여 자신의 몫을 반환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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