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숙려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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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단축을 원한다면?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하고 싶으신가요?

 

이혼의 유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부의 법적인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을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로 인해 이혼률이 증가하자 재판부에서는 숙려기간을 갖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부가 각자 생각해 볼 시간을 갖게 되며 양육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3개월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뒤에 이혼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며 이혼 의사가 그대로인 경우 이혼이 개시됩니다.

 

숙려기간제도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을 막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율이 감소했다는 장점이 있지만, 원치않은 숙려기간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거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실례로 폭행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 의뢰인 분들이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고싶어 하십니다. 위와 같이 특정 상황인 경우 이혼 자체를 빠르게 끝내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예외적 절차사항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을 면제받고 싶은 부부에게 법원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면제 또는 단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숙려기간을 면제 받고 싶은 부부는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숙려기간의 면제 또는 단축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숙려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면 이혼의사확인기일을 조절하도록 합니다.

 

즉 숙려기간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적절히 소명하게 되면 이혼을 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법원의 상담사의 의견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숙려기간의 단축을 결정하며 만일 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날짜를 앞당겨 이혼수순을 밟도록 합니다.

 

이전보다 조기의 날짜로 이혼의사확인기일이 변경된 경우 대부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을 통지받으며 만일 인정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정해진 기일에 법적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한쪽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위기에 처해진 부부라면 보다 빠른 기일내에 이혼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폭력사안 외에도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이혼 시도를 한 전례가 있는 경우 이혼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고 싶은 경우 가정법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 면제, 단축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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