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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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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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생/파산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재산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속재산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빚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다면 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물려받더라도 모두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상속을 받더라도 승계받은 재산 모두 채권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고 그 상속분만큼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할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때문에 빚이 많은 상속인은 대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협의하에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해행위란 말그대로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말하는데, 빚이 많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민법은 악의적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송의 상대는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의 상속분을 승계받은 다른 상속인이 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나머지 상속인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신용불량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따라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이 침해받게 됩니다.

실제로 받은 상속인들이 자신이 전혀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은 뒤, 자신과 관계없는 채무라고 생각해 법률가 조력없이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패소판결을 받고 자신의 상속분을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신용불량자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패소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쟁점은 신용불량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행위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사해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고의로 채무를 피할 목적으로 상속포기를 한 상황을 몰랐다는 점은 피고인 상속인이 해야 합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했다면 다음 단계로 자신의 상속분을 제대로 지키기위해 기여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특별 부양이나 특별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 기여를 인정해 법정상속분에 기여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기여분을 주장함으로써 협의를 통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정당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1인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기로 하였는데, 다른 상속인의 채무자가 이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산까지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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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인 중 신용불량자가 있는 경우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상속포기를 하는 것보다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안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법원에 신청하는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상 상속인의 상속포기 의사표시는 다릅니다.)

다만 여기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면 이 순간부터 곧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의뢰인과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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