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그늘 아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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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추행] 혐의 그늘 아래 있다면 

정찬 변호사


어린 의붓딸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50대 계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가정폭력 등으로 위축되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의거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이런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 본인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범죄가 애초에 발생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를 더욱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희롱 VS 성추행

위 단어 모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이고, 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희롱이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해드리자면,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를 이용한 성희롱은 형사 처벌 규정이 없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하여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이란 허락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성립요건 - 폭행

강제추행이 명시된 형법 조문을 살펴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범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폭행과 협박이 아닙니다. 현재 판례에서 폭행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이를 즉각 거부하거나 가해자에게 항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를 보자면, 한 회사의 대표가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후 귓속말을 하며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회사 대표는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대법원은 "강제추행은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해당되며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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