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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자, 구제방법 알려드립니다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래영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짓밟는 아동학대는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만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건수가 10년전에 비해 약 5배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피해사례가 사회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존재하는 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의심이 되는 경우 즉시 신고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 10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신고의무자는 학대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징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종종 감기와 같은 신체증상으로 지속적으로 울거나 비명을 지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사항이 발견된 경우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동학대로 고소 또는 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한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하며 가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상행동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 선생님에게 뺨을 맞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는 6세 미만인 경우 영유아보호법에도 위반되며 위와 같은 영상 등으로 실제 피해를 확인하였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등을 통해 어떤 경위로 학대가 이루어졌는지 증거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경우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시설기관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cctv공개를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요청하지 않는 이상 기관에서도 영상을 확인시켜줄 가능성이 적으며 열람시 필요서류가 있기에 사전에 전문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사건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며 있어서는 안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징후만 발견하시더라도 이에 관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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