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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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에 의한 명예훼손 

정정교 변호사

요즘은 리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종 리뷰가 쏟아지고 있고, 소비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쓴 나의 리뷰에 의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리뷰와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명예훼손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에 대해 외부에 표현할 자유를 가지죠.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한데요. 그 대표적인 영역이 타인의 명예 이익입니다.

즉, 나의 표현은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하고 있고 제70조 제2항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와 구별할 개념으로 ‘모욕죄’가 있는데요. 모욕이란 ‘타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추상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구체적 표현인지 추상적 표현인지가,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 대해 단순히 욕설을 퍼부었다면 이는 추상적 표현에 해당하므로, 모욕이 될 수 있을지언정 명예훼손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건을 언급하며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뿐, 모욕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리뷰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 - 비방할 목적

그렇다면 상품이나 매장을 이용하고 작성한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이 되는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리뷰는 당해 상품이나 업소를 이용하게 될 잠재적인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리뷰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상의 ‘비방할 목적’이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리뷰가 언제나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①표현이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실제 경험담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 ③글을 게시한 게시판의 성격, ④글을 게시한 목적, ⑤표현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2도10392

①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②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하급심 사건 중 '한의원을 이용한 이용자가 인터넷 카페에 한의원에 대한 후기를 작성한 사안'에서 ①사실관계가 의도적으로 각색된 점, ②객관적 사실과 불일치 하는 부분이 많은 점, ③다른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기능이 미약한 점 등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특정 업체나 상품에 대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거짓에 기초하여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해 리뷰가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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