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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자세히 알아보기 

정찬 변호사


사람이 힘들고 괴로울 때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본래 본인이 믿고 있는 종교에 더 믿음이 깊어지고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나 앞길에 대해 걱정이 된다면 믿는 종교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교활동은 신선한 행위이며, 모든 국민은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한 종교를 이용하여 사기의 행위를 저지른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무속인 A씨는 10년간 본인의 신당을 찾아온 40여명을 상대로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의 가정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습니다. 2016년 대법원은 기도비, 굿값에 대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죄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타인과 대화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든, 선의의 거짓말이든 말입니다. 물론 실수가 발생해 상대에게 사과를 했거나 그 거짓말이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 문제가 일어났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해 그 의사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대표적인 경제범죄이며 거짓말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재산상 손해,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망행위

타인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상의 손해

기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이는 피해자의 재산 침해로 보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3. 고의 존재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알고 있으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 행동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4. 불법영득의사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얻으려는 의사인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추가로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가해자의 기망행위 -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을지라도 법률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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