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 번의 바람이라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있고 옛 정을 생각해서라도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본인 스스로 각서라도 쓰겠다며 절대! 바람은 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외도 책임 각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외도 각서를 쓰고도 나중에 또다시 바람을 피게 되면 이혼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아마 배우자의 외도를 경험했지만 당장 이혼하기는 망설여지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도 확인 후 이혼대신 외도책임각서를 쓰는 경우 작성 방법 및 추후 이혼시 책임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도 책임각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부간 작성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타인끼리 작성한 각서의 경우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수 있지만 가족 또는 가족이 될 연인끼리는 이성적인 계약관계일 리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을 당장 하지 않는대신 외도책임각서를 쓴다면 이 각서 내용은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도책임각서를 쓴다면 내용상 위법 소지가 없고 불이행 시 금전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고 자세히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외도책임각서 "재산분할 포기"약정 법적 효력 있나요?
민법상 부부간의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대법원판례상으로도 협의이혼을 약속하고 합의서등을 작성했더라고 합의이혼이 결렬된 경우에는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 또는 재산분할포기를 각서나 합의서로 작성해도 나중에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소송할 때는 그 각서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증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이를 번복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각서의 내용을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 외도 확실하게 근절하고 싶다면
부부간 각서는 민법상 효력이 없고 이혼 전에 작성된 각서는 이혼 당시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 인정각서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음에도 당장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지만 추후 외도 관계가 지속될까봐 걱정이라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 외도 관계를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한번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이후에 추가로 외도관계가 지속된다면 위자료 재청구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외도 사실을 안 이후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외도를 이혼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외도 사실을 안 이후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소송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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