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육기관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수령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육기관이 범죄 혐의를 받거나 형을 확정받게 되면 형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지곤 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에 대한 행정처분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횡령에 대한 행정처분
보육 기관에서 보조금 및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면 당사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과 보육교사, 보육 기관의 원장, 보육 기관 자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사 및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존재하지만, 보조금 및 지원금 횡령과 같이 죄질이 무거운 범죄에 대해서는 보육 기관 운영정지 및 폐쇄와 같은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육 기관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은 ▶ 보조금 반환•환수, ▶ 과징금 부과, ▶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 보조금 반환 • 환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보조금 반환‘이라고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경우 보조금 환수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그것을 ‘보조금 환수’라고 합니다.
▶ 과징금 부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거나 그 밖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운영정치 처분을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 금액은 해당 보육 기관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운영정지 및 자격정지
◆ 보육 기관에 대해 운영정지 또는 폐쇄처분 내리는 경우는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내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아동학대를 하였을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육교사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영유아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자격정지의 경우는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로 구분됩니다.
다음은 ◆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경우입니다.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급식기준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직원에세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입니다.
◆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가 내려지는 경우는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내려집니다.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공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여기서'공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것으로 공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나 구제 받고 싶다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므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거나 행정처분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등의 청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 주는 소송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장을 하게 될 경우 기각 결정이 우려되므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절약에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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