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송치 되는 8호~10호 처분!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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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학교폭력

소년원 송치 되는 8호~10호 처분! 대응 방법은? 

조기현 변호사

최근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 소년원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졌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소년보호처분과 소년원에 송치 되는 처분인 8호, 9호, 10호 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소년보호처분이란 무엇일까?


소년보호처분이란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내용은 1~10호의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호자에게 위탁하여 사회 내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 내 처분(1~5호)’과 주거를 제한하는 ‘주거제한 처분(6~10호)’이 있습니다. 주거제한 처분 중 8~10호가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처벌과는 무엇이 다를까?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사 재판의 형벌과는 다르게 범죄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년을 교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화 된 처우를 위한 재량이 허용됩니다. 즉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보호능력, 가족관계, 반성여부, 개선의 가능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기 때문에 참작 사유를 잘 입증한다면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죠.


■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10호 처분은 어떤 처분일까?


소년원에 송치되는 소년보호처분 8호, 9호 및 10호는 10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 소년원에 수용하여 
보호 및 교육을 받도록 하는 시설 내 처분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6개월 이내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일반적으로 8, 9호 처분은 10세 이상,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합니다. 


특히 1개월 이상 소년원에 송치 되는 9호 및 10호 처분은 이전에  비행 전력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행 전력이 없더라도 비행 성향이 심화되어 장기간의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보호 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개선할 수 없는 경우, 비행 내용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9~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소년원 수감 되는 8호, 9호, 10호 처분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년보호처분은 일반 형벌과는 달리 반성 여부 및 개선의 가능성, 가정 및 학교 등 제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내려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를 잘 입증하면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불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재판 전 법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되기도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환경 및 학교생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 태도, 보호자 상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의견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의견이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전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 단계에서 부터 소년보호 재판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경험이 풍부한 소년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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