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기여분제도, 기여분 입증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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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 기여분 입증이 필수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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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제도, 기여분 입증이 필수인 이유 

김래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김래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해서 유류분과 많이 헷갈려하시는 기여분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상속순위가 정해집니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 등)



원칙적으로 상속은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인이 사망한 뒤 즉시 개시가 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제도는 원칙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즉 공동 상속인이라도 상당기간 동거와 간호 등으로 부양하는등 사망자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했을경우 기여분을 공제한후 상속을 배분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신이 상속에 대한 기여를 보다 많이한 경우라면 기여분제도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증거자료로서 입증받아야 합니다.

예컨대 고인과 상당기간 동거를 하였거나 아픈 부모를 부양하며 간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여분을 입증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여분 제도를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는 정도로 기여했을 때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완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자녀가 줄어들어 기여분에 대한 인정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주 피상속인을 찾아뵙거나 자주 식사를 같이 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특별 기여분이 인정되어 상속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높게 측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례로 함께 살지 않은 자녀의 기여분이 50%까지 인정된 경우도 있었으며 최근 사회적 흐름에 따라 부양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례도 보다 상속지분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부양 외에도 피상속인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도운 상속인에게는 기여한 만큼의 상속분을 가산받을 수 있어 만일 상속에 대해 기여를 한 경우라면 법적인 제도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여분을 유류분과 헷갈려 하시곤 합니다.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행위가 아닌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유류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유류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어야 할 금액을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 등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일정 부분을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성이 없습니다.

 
특히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절반이 넘는 경우라도 이는 다른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재산을 보다 많이 상속받고 싶은 경우 기여분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은 규정이 있긴 하나 기여도에 따라 상속금액의 차이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기여행위를 입증받으셔서 보다 원하는 판결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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