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말입니다. 말은 와전되기 쉽고 발이 달린 것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급속도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라는 것처럼 말의 효력은 강하기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가 동성애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직장 상사에 대해 '게이인 것 같다' 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추측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성이 상사를 조롱하거나 그 평판을 좋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해당 발언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뿐만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명예훼손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하면서 명예훼손의 피해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알 수 없지만 이렇게 공공연하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공연히' 라는 말은 바로 공연성을 의미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해자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했을 때, 누가 들어도 그 대상이 '그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어야 하고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A씨의 시험점수가 55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런데 B씨가 "A씨 시험 100점이래"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공연성, 특정성, 허위사실을 한 것이지만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특정인의 명예가 현실로 침해되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예훼손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가중처벌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는 오프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