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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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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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절차의 흐름 

이충호 변호사

이시폐지 및 종결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히 나타나는 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 원인 사실’의 존부를 심리한 후,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하면서 그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과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된다는 점 등을 고지하고, 채무자의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의 규모라면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게 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까지 마친 후 파산절차 종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파산절차 폐지결정과 종결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무자에 대한 면책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동시폐지사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있어도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할 정도임이 명백하고, 부인권 대상 행위(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재산 처분, 편파변제, 대물변제 행위 등)도 없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이의신청기간 내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재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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