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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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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경우 - 구속적부심사 

이충호 변호사

구속적부심사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를 '기소전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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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및 청구의 방식

- 청구권자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예: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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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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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양식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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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 성별), 주거

(2) 구속영장의 발부일자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4) 청구인의 성명 및 구속된 피의자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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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권자는 구속영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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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의 지정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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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한 때부터 3일 이내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즉시 청구인, 변호인, 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경찰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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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의 선정

- 필요적 국선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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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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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2) 당해 사건이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할 때

(3)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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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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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등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는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 그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가급적 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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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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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전담재판부의 합의부원 중 1인이 재판부의 명을 받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을 하게 되고,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에 피의자를 심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피의자, 변호인,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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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 석방 여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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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할 때에는 구속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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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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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만한 보증금을 납입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기소전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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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하는 것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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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은 피의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잘 출석하여 사건이 종국적으로 끝나게 되면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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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의 제한 등 기타사항

- 구속기간에의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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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의 구속기간(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가능)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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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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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구속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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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소전 보석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이외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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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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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즉 석방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결정은 사건의 종국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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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살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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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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