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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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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이충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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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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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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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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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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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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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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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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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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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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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꾀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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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 선고시 교부받은 준수사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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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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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업에 종사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신청하여 평일의 오전과 오후 중에 선택하거나 토요일 오후와 휴일만을 이용하여 이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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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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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유예기간 중에 정지되었던 자격이나 권리가 되살아나기도 하고(예 :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 반면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자격이나 권리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유예기간 경과 후 2년 동안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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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이므로, 항소나 상고 등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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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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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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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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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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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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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에 집행유예 결격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것이 발각된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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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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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함께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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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하여 상당기간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성실히 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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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호관찰소로부터 몇 차례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후에는 처벌이 두려워 아예 소재를 감추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리 늦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그 후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고, 보호관찰소로부터 연락을 받은 가족들도 그와 같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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